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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부부수령액 51만원 누가 받나

by 킬더문 2025. 3. 18.

    [ 목차 ]

우리나라의 기초연금 제도는 고령층의 기본적인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도입된 복지 정책 중 하나로, 만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어르신들에게 지급됩니다. 

 

기초연금은 단독가구와 부부가구를 구분하여 지급액을 책정합니다. 

 

기초연금 부부수령액,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우리나라의 기초연금 제도는 고령층의 기본적인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도입된 복지

정책 중 하나로, 만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어르신들에게 지급됩니다.

 

 

 

 

 

하지만 기초연금의 지급액은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부부가 함께 수령할 경우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초연금을 신청하기 전에 부부 수령액에 대한 기준과 지급 방식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초연금 부부수령액의 기준


기초연금은 단독가구와 부부가구를 구분하여 지급액을 책정합니다. 현재(2024년 기준) 기초연금의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월 32만 원, 부부가구의 경우 부부 합산 최대 월 51만 2천 원입니다.

 

단독가구의 경우에는 1인당 최대 금액을 받을 수 있지만,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20% 감액이 적용됩니다.

 

✔ 단독가구(1인 수령) 최대 지급액: 월 32만 원
✔ 부부가구(2인 수령) 최대 지급액: 월 51만 2천 원 (각각 25만 6천 원씩 지급)

 

즉,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대상자인 경우 각각 32만 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1인당 25만 6천 원씩 지급받아 부부 합산 51만 2천 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부부수령액이 감액되는 이유


부부가구의 기초연금 지급액이 감액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경제 공동체로서 부부가 함께 생활하는 경우 생활비 부담이 단독가구보다 상대적으로 낮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반영하여 부부가 함께 수령할 경우 일정 부분 감액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기초연금 감액 기준이 모든 부부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소득 및 재산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될 수 있습니다.

 

만약 부부 중 한 명만 기초연금 대상자이고, 다른 한 명은 소득이 높아 수급 대상이 되지 않는다면, 단독가구 기준으로 지급되므로 32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부부수령액 신청 시 유의사항


부부가 함께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부부가 모두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부부 감액 기준이 적용된다.


한 명만 신청 가능하며, 이 경우 단독가구 기준으로 받을 수도 있다.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일부 감액될 수 있음

소득인정액이 기준액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감액되거나 받을 수 없을 수도 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다면 일부 감액될 가능성이 크다.
기초연금은 자동 지급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신청해야 하며, 신청 후 소득 및 재산 조사를 거쳐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기초연금 부부수령액은 단독가구보다 감액되어 지급되지만, 이는 부부가 공동으로 생활하는 경제적 특성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다만, 부부가 함께 신청하지 않거나 소득 수준이 차이가 있을 경우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본인의 소득 및 재산 수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초연금을 통해 노후 생활의 안정성을 높이고, 정부의 복지 혜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초 연금 이란?


우리나라에서 고령층의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 중 하나가 기초연금입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일정 소득 이하인 분들에게 지급되며, 이를 통해 노후 생활을 보다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하지만 기초연금은 모든 어르신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여 하위 70%에 해당하는 분들에게 지급됩니다. 따라서 기초연금을 신청하기 전에 본인이 대상자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지서비스>맞춤형급여안내 (복지멤버십)>제도 안내 | 복지로

 

기초연금 신청 자격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연령 기준: 만 65세 이상
✅ 소득 및 재산 기준: 소득 하위 70% 해당 여부
✅ 제외 대상: 직역연금(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 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

기초연금 대상자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개인의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도 포함하여 계산됩니다. 이를 위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거나, 온라인에서 모의 계산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기초연금 지급 금액은?


기초연금은 신청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일반적으로 최대 월 32만 원(2025년 기준)까지 받을 수 있으며, 부부가 함께 받을 경우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


기초연금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며, 방문이 어려운 경우 가족이 대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신청 자격이 되는지 확인
✔ 모의계산을 통해 예상 수급 가능 여부 체크
✔ 필요 서류를 준비해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

 

또한, 기초연금과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노인 복지 혜택도 많으니, 꼭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 문의 전화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 129
국민연금 상담센터: ☎ 1355
기초연금이 필요한 모든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변 어르신들에게도 꼭 알려주세요!